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4 2012고정16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0.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2012. 6. 22. 하남시 C 2층에서 ‘D 노래영상제작실’이라는 상호로 객실 8개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2.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 E, F를 위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씩 받아 접대부에게 이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7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제34조 제4항, 제2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