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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470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노래연습장영업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6. 29.경부터 2018. 8. 6.경까지 위 업소에서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시간 당 20,000원을 받고 위 영상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00:00경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D 등 남자 손님 일행 2명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E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07:48경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손님인 D에게 소주 5병을 1병당 5,000원 씩, 맥주 5캔을 1개당 4,000원씩 각각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수사보고(노래방비 입금내역 제출), 수사보고(D 진술 청취), 수사보고(노래방 실외 간판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무등록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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