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17]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27. 23:20경 서울 서초구 B 2층에 방 5개, 영상가요
반주기 5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나.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노래연습장 2, 3번 방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병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다. 접대부 고용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여, 21세), F(여, 21세), G(여, 15세), H(여, 15세)을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 D(22세)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등으로 유흥을 돋구게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인 G(여, 15세), H(여, 15세)을 고용하였다.
[2012고단4940]
1. 미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30. 22:00경부터 23:1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2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약 30평의 면적에 룸 5개, 영상반주장치 3대 등 시설을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이용요금을 받는 대가로 룸 내에서 반주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