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9. 21:00경 위 C에서, 5개의 방에 반주자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상 반주 장치, 마이크 등을 설치해 놓고 위 업소로 찾아온 손님 4명에게 1시간 당 25,000원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4. 7. 9.경까지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경 위 C에서, 위 업소로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를 1개 당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영업 형태가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지 검토)
1. 각 단속경위서(수사기록 제1권 제26면, 제2권 제10면),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채증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