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4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2. 16. 19:50경 광주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업소 내에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D 등 2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ㆍ제공,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카스 병맥주 등 주류 여러 병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E, F에게 연락하여 위 영업장으로 오게 한 후 위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업소 CCTV 영상 캡처 화면 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내사보고(남자 손님 연락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 주류 판매제공 금지의무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 접대부 알선 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