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동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감자탕 집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8.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 년 1월부터 2018. 1. 29. 사이 E 외 1개 업체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749kg 박스 2,413,950원 상당을 납품 받아 등갈비 찜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베트남 산 ’으로 표시하여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F’ 의 프 랜 차 이즈 본사로서, 공급하는 식자 재의 원산 지가 변동될 경우 표시 변경을 해 주거나 지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국내산 김치를 공급하다가 중국산으로 변경 공급하면서도 원산지 표시를 변경해 주지 않아 이를 간과하고 영업한 원고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벌금 형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E’ 라는 상호로 식 자재 유통업을 하는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 등에 ‘F’ 이라는 상호 간판과 식 자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베트남 산 ’으로 적힌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도 중국산 배추김치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 3, 4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거래 명세서에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고 중국산으로 표시된 김치 박스로 납품한 사실, 원고는 2017년 2월 이후로는 피고로부터 배추김치를 납품 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 중국산 김치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