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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67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면서 2014. 9. 3.경부터 2015. 2. 4.경까지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1박스 총 110kg 상당을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도 업소 내 중앙 기둥에 ‘김치(국산)’으로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중국산 배추김치와는 별도로 국내산 배추김치를 구입하여 밑반찬으로 제공하였고, 중국산 배추김치는 만두소 재료로만 사용하였으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규정상 만두소 재료로 사용하는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보관 형태에 비추어 국내산 배추김치 뿐 아니라 중국산 배추김치도 독립된 반찬으로 제공했다고 판단되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중국산 배추김치를 만두소 재료로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만두도 시행령 상 반찬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가.

중국산 배추김치를 독립된 반찬으로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2. 11. 15:00경 단속 당시 중국산 배추김치 1통(10kg)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4. 9.경부터 2015. 2.경까지 주식회사 나우유통으로부터 국내산 배추, 부추 등을 꾸준히 공급받아 왔던 점, ② 피고인이 단속 당시 중국산 배추김치 1통과 함께 매장에서 직접 담근 국내산 배추김치 1통도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③ 점심 영업시간이 지난 단속 시점에 촬영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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