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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9. 02. 선고 2015누40400 판결
이 사건 각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납입보험료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140

제목

이 사건 각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납입보험료임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납입보험료이고, 개별 질의회신의 내용만으로는 가산세면제 사유가 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5누404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2. BBB

3. CCC

4. DDD

피고, 피항소인

잠실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4.2.

변론종결

2015.7.22.

판결선고

2015.9.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013. 11. 1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3. 11. 14. 원고 BBB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3. 11. 8. 원고 CCC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3. 11. 14. 원고 DDD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주장,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3쪽 제2행부터 제5쪽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 (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공제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

2.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 형태에 따른 생존연금

제17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 시 적용되는 공시이율(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 복리 3.0%, 10년 이후에는 2.0% 최저보증)은 제16조(공시이율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③ 상속연금형의 경우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연금지급형태

지급금액

상속연금현

종신형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연금으로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단,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

주) 1.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계약 순보험료(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를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액도 변경됩니다.

6. 상속연금형(종신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 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8.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가입 시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종신형)은 종신까지, 상속연금형(만기형)은 연급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최종일까지입니다.

2) 이 사건 제3, 4보험계약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종신연금형은 거치연금형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부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개인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

지급형태에 따라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

2. 보험기간 중 개인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지급

제17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계산 시 적용되는 공시이율(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 복리 3.0%, 10년 초과시 연 복리 2.0% 최저보증합니다)은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단,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종신연금형은 거치연금형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한합니다.

제31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즉시연금형

다. 상속연금형

① 종신플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액

생존연금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보장개시 후 만 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매월 계약해당일의 연금계약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연금월액으로 지급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일시납보험료의 10%+ 사망당시연금계약 책임준비금

주) 1. 보험기간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기간

연금개시전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즉시연금형

종신‧상속연금형(종신플랜)

없음

가입일–종신

2. 연금지급주기 및 연금지급시기

연금지급주기

연금지급시기

매월

즉시연금형:계약해당일로부터 만 1개월 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3.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4.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청약철회기간은 2011. 1. 12.까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1) 보험계약상 권리의 평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은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제60조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제1항).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제3항)"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는 "조건부권리의 가액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제62조 제3호는 "종신정기금은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1. 1. 10.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권리를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와 권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증여재산이 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 취득일인 2011. 1. 10. 당시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시가'는 각각 그 납입보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의 규정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이 현실적으로 제2항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액을 들고 있는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는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② 보험계약은 그 체결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청약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기간 내에 구매의사를 변경할 경우 간편하게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은 체결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청약철회기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상 권리를 취득한다.

③ EEE가 보험계약자를 원고들로 변경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취득하였는데 변경일 당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청약철회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각 취득하였다.

④ 보험료 환급권은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취득하게 되는 조건부 권리(일단 성립된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는 권리)에 해당하는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에 의하면 시가는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납입보험료이다.

반면 정기금 수급권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시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보다 낮다.

⑤ 그렇다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와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권리를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08. 11.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참조),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보험계약상 권리는 ㉠ 보험료 환급권과 ㉡ 추상적 보험금청구권(연금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일의 도래'를 구체적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는 보험사고로 보아야 한다)이고, 모두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된 것이 아닌 점, 보충적 평가방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거래되는 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되므로 가급적 시가에 가깝게 평가되는 쪽을 선택함이 타당한 점,청약철회 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약관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나,정기금 수급권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기대여명이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등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 규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이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하고 있는 점, 정기금 수급권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증여시기나 보험계약 체결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있게 되므로, 형평과세에 반하게 되는 점(보험계약을 체결 후 정기금 수급권 발생을 이유로 적은 증여세를 부담하고,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정기금 수급권으로 평가한 증여세액과 보험료 환급권으로 평가한 증여세액의 차이만큼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권리는 평가액이 더 높은 철회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납입보험료 상당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실제로 잔존한 권리인 정기금 수급권에 대한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일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 변경 시 어떠한 방법에 의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 보험계약자 등의 변경 내용 및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성질의 것인바, 원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질의회신 내용 등(갑 제8 내지 12호증)만으로는 이 사건에 관하여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에 의하게 될 것이라고 일반 납세자가 기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신뢰 또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 사유가 되는 '정당한 이유'의 존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개별 질의회신의 내용 등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 충분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질의회신의 내용 등이 이 사건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믿고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지나지 않아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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