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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8. 22. 선고 2014구합5729 판결
상속재산 중 쟁점보험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납입보험료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496

제목

상속재산 중 쟁점보험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납입보험료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보험료 환급권은 청약철회라는 조건이 성립할 때 약관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정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와 같이 잔존기간이나 기획재정부령에 의하여 계산하는 등 불확정적인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험료 환급금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사건

2014구합57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높은 보험료 환급권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최00 (000000-*******)

최CC

최CC

수익자(사망시)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납입주기

일시납

일시납

일시납

일시납

일시납

생활자금개시일

(매월, 10년)

2012. 4. 2.

2012. 4. 2.

2012. 4. 2.

2012. 4. 2.

연금개시일

2022. 3. 2.

2022. 3. 2.

2022. 3. 2.

2022. 3. 2.

2012. 4. 13.

합계 보험료

0000

0000

0000

0000

0000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기본연금, 연금형, 20년 보증, 매월)

종신연금(조기

집중4배, 20년

보증, 매월)

상속

재산

평가

신고

0000

0000

0000

0000

0000

결정

0000

0000

0000

0000

0000

차이

89,848,467

89,848,467

89,848,467

84,706,836

54,171,10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

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

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제60조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시가

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

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5조 제1항은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내용・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동 시행령 제60조 제1호는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제62조

제1항 제1호는 "유기정기금은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

리에 대한 시가는 납입보험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의 규정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시가의 정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이 현실적으로 제

2항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

따른 평가액을 들고 있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는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

하는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

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② 최AA의 사망일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철회기간(15일) 내에 있으나, 보험계약은

그 체결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청약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기간 내에 구매의사를 변경할 경우 간편하게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인 점, 소비자는 이미 성립한 계약으로부터 자신의 의사표시에

더는 구속되지 않도록 특별히 인정되는 특수한 해제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은 체결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청약철회기간 내에 있다 하더

라도 보험계약상 권리를 취득한다.

③ 한편, 원고 등은 상속에 의하여 최OO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게 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각 취득하였다.

보험료 환급권은 청약철회나 중도해제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취득하게 되는

조건부 권리(일단 성립된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여부에 의존하는 권리)에 해당하고,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60조 제1호에 의하면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

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15일 이내

에 청약철회를 할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납입보험료이다.

이에 반하여 정기금 수급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동 시행령 제62조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시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 환급권보다 적다.

④ 위와 같이 보험료 환급권에 대한 시가와 정기금 수급권에 대한 시가 중 어느

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를 평가하여야 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보충적 평가방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거래되는 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적용

되므로, 가급적 시가에 가깝게 평가되는 쪽을 선택함이 타당한 점, 보험료 환급권은

청약철회라는 조건이 성립할 때 약관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정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와 같이 잔존기간이나 기획재정부령에 의하여

계산하는 등 불확정적인 금액인 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

규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이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삼고 있는 점,

정기금 수급권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속인의 사망 또는 보험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있게 되므로, 형평과세에 반하게 되는 점(피상속인의 사망

시기에 임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정기금 수급권 발생을 이유로 적은 상속세를

부담한 후 보험계약을 철회함으로써 정기금 수급권으로 평가한 상속세액과 보험료 환

급권으로 평가한 상속세액의 차이만큼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이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18.

판결선고

2014.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AA 2012. 3. 16. 사망하였고, 배우자 김BB, 자 원고, 최CC, 최DD, 최EE (이하원고 등'이라 한다)은 최A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나. 원고 등은 2012. 9. 30. 피고에게 "최AA가 계약자이고 원고 등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인 무배당 IBK골드연금보험, 농협(무)더드림저축보험 등 8건의 보험계약상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62조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이하정기금 수급권'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0000원으로 평가하고, 다른 상속재산과 합하여 상속세과세가액 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0000원을 신고하였다.다. 피고는 2013. 7. 10. 원고 등에게 "상속개시일 당시 보험계약상 청약철회기간 중

이고, 정기금 수급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은 '납입보험료 및 그 이자상당액'이다."는 이유로, 평가차액 0000원을 추가 평가하고, 그밖에 과다신고한 상속재산가액 (-)0000원의 합계 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더하여 상속세과세가액 0000원으로 "한 상속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최OO가 체결한 보험계약 중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는 농협(무)더드림저축보험을 "제외한 무배당 IBK골드연금보험, 무배당 알리안츠즉시연금보험(이하이 사건보험계약", "'이라 한다)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인 점, 상속개시",당시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상 권리는 시기부 권리로서 다른 권리와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점, 상속개시 당시 청약철회기한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철회여부는 상속인의 자유이고, 상속재산의 성질이 함부로 변경될 수 없는바, 상속재산평가시 정기금 수급권에 대한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보험료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이 청약철회기간 중 발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청약철회 및 환불을 전제로 하여 납입보험료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정기금 수급권을 상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동 시행령 제62조,동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므로, 납입보험료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최AA는 사망하기 직전인 2012. 3. 2. IBK연금보험 주식회사와 4건의 연금보 험계약(무배당 IBK골드연금보험, 납입보험료 00억 원), 2012. 3. 13.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와 1건의 즉시연금보험(무배당 알리안츠즉시연금보험, 납입보험료 00억원을 체결하고 ), 보험계약일에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

약관내용무 배 당IBK골드

연금보험

○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시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준다. ○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 중 생활자금 지급형 생활자금 지급액: 연금개시시점의 기본보험료 적립액이 일시납보험료가 되도록 계산한 생활자금 해당액연금 지급액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후 10년 동안의연금연액이 10년 이후의 연금연액의 1.5배 또는 2배가 되도록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무 배 당알리안츠

즉시연금보험○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 시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준다. ○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 중 조기집중형(20년 보증) 지급액 : 연금개시시점부터 10년차년도까지는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금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조기집중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지급연금연액을 지급주기에 따라 할당하여 연금액으로 지급 ○ 지급일 : 보장개시일 만 1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연금을 지급한다. ○ 계약해지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다만, 종신연금형은 제외) 무배당 IBK골드연금보험은 생활자금이 2012. 4. 2.부터 10년간 지급되고, 2022. 3. 2.부터 연금이 지급이 개시되는 형태로, 원고는 2013. 10.경까지 매월 생활자금 776,980원 내지 1,020,013원을 지급받았다(2014. 7. 8. 기준 보험계약 1건의 해약환급금은 0000원이다). 무배당 알리안츠즉시연금보험은 연금지급 개시일인 2012. 4. 13.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형태로, 김BB는 2012. 9.경까지 매월 연금 1,644,069원 내지 1,644,668원을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일자 및 연금개시일 등은 아래와 같다.

상품명

계약내용

무배당 IBK

골드연금보험

무배당 IBK

골드연금보험

무배당 IBK

골드연금보험

무배당 IBK

골드연금보험

무배당

알리안츠

즉시연금보험

계약일자

2012. 3. 2. 2012. 3. 2. 2012. 3. 2. 2012. 3. 2. 2012. 3. 2. 만기일자

2022. 3. 2. 2022. 3. 2. 2022. 3. 2. 2022. 3. 2. -

계약자

최AA

최AA

최AA

최AA

최AA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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