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4서0466(2014.04.28)
제목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요지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계약자 변경에 따라 원고들은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는 시가에 근접한 해지 환급금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사건
2014구합63275
원고
류AA 외 1명
피고
서초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4. 10. 31.
판결선고
2014. 11. 14.
주문
1. 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류AA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류BB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류AA와 피고 서초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2은 원고 류AA가, 나머지는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류BB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2은 원고 류BB가, 나머지는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류AA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포함),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류BB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父) 류△△은 2012. 9. 25.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이'계약자, 피보험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 류△△, 계약기간(보험기간): 10년, 연금개시일: 2012. 10. 25., 일시납 보험료: 50억 원'으로 하는 4건의 즉시연금보험을 체 결하고, 보험료 합계 200억 원을 납부하였다.
나. 류△△은 2012. 10. 17. 원고 류AA에게 보험1, 2를, 원고 류BB에게 보험 3, 4 를 각 증여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따라 류△△은 2012. 10. 19. 보험 1, 2의 보험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 류AA로, 보험 3, 4의 보험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 류BB로 각 변경하였다.
라. 원고 류AA는 2013. 1. 29., 원고 류BB는 2013. 1. 30.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62조의 '정기금을받을 권리'(이하 '정기금 수급권'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을 각○○○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부터 2013. 8. 9.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고,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함으로써 류△△으로부터 보험료 ○○○원 및 이에 대한 계약자 변경시까지의 이자상당액 ○○○원을 합한○○○원을 각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변경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도록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3. 10. 1. 원고 류AA에게,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류BB에게 각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류AA는2014. 4. 28., 원고 류BB는 2014. 5. 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류△△으로부터 '보험계약기간(10년) 동안 매월 연금으로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기간 만기시 납입보험료 ○○○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점, 이처럼 일정기간 동안 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소정의 '유기정기금'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납입보험료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액을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보험의 약관은 아래와 같다.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속연금형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10년,15년, 20년, 30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장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보험기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지급사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 연금계약 적립액
지급사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계약 적립액(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당액)
제32조(보험계약대출)
① 상속연금형의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제외)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생존연금(약관 제13조 제1호)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2) 사망보험금(약관 제13조 제2호) [상속연금형만 지금]
(3) 만기보험금(약관 제13조 제3호) [상속연금형만 지급]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2012. 10. 19. 기준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당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보험계약상 권리의 평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은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제1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제2호),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제3호)을 포함한다."고, 제60조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제1항).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5조 제1항은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내용・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동 시행령 제60조 제1호는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제62조제1항 제1호는 "유기정기금은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시가는 해약환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의 규정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이 현실적으로 제2항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액을 들고 있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는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② 보험계약은 체결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 권리를 취득한다.
③ 류△△이 보험계약자를 원고들로 변경함으로써, 원고들은 계약해지 및 취소권과 이에 따른 해지환급금 청구권,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권, 보험계약대출청구권 등의 권리와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사고 발생시 통지의무 등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지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④ 보험료 환급권은 중도해지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취득하게 되는 조건부 권리(일단 성립된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는 권리)에 해당하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60조 제1호에 의하면 시가는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환급금이다.
반면 정기금 수급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동 시행령 제62조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시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보다 낮다.
⑤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와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이사건 보험계약상 권리를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참조),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보험계약상 권리는 ㉠ 보험료 환급권과 ㉡ 추상적 보험금청구권(연금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일의 도래'를 구체적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는 보험사고로 보아야 한다)이고, 모두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된 것이 아닌 점, 보충적 평가방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거래되는 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되므로, 가급적 시가에 가깝게 평가되는 쪽을 선택함이 타당한 점,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 시 약관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해지환급금)이 확정되어 있으나,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잔존기간이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등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 규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이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하고 있는 점, 정기금 수급권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증여시기나 보험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있게 되므로, 형평과세에 반하게 되는 점(보험계약을 체결 후 정기금 수급권 발생을 이유로 적은 증여세를 부담하고,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정기금 수급권으로 평가한 증여세액과 보험료 환급권으로 평가한 증여세액의 차이만큼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높은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정당한 세액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환급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별 해지환급금 합계 ○○○원(= ○○○원 × 2)을 증여재산으로 볼 경우 정당세액은 별지 '정당세액' 기재와 같이 각 ○○○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