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원고는 2004. 10. 12. 인천 서구 B 답 15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2. 9. 인천광역시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2. 11. 인천 강화군 C 답 3028㎡(이하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8.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385,105,850원, 취득가액을 146,828,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814,6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13. 11. 12.에 이르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3. 8. 5.자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15,485,860원을 감면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2013. 8. 5.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면되고 남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0,328,82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심판청구 및 그 결과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4. 1. 법률 제9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대토농지 모두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