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4. 서울 강남구 B 전 9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 7. 1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4. 12. 하남시 C 답 718㎡ 및 D 답 564㎡를 취득한 후 2013. 8.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위 토지는 자경농지가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2014. 8. 2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578,71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내지 4, 16,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광고업체 작업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적어도 3년 이상 자경하면서 대토통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대토농지 감면대상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