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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0 2015구단15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3. 인천광역시 서구 B 전 2,155㎡(2010. 2. 9. B 전 1,941㎡, C 전 214㎡로 분할) 및 D 답 198㎡(이하, 위 토지 모두를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2. 10. 대한민국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번지 불상의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2014. 4. 30. 피고에게 구 조세제한특례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에 근거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양도소득세감면을 부인하고,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85,007,27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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