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원고는 2007. 10. 19. 인천 서구 B 답 16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11. 18.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3. 3. 28. 인천 강화군 C 답 2509.1㎡(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원고는 2012. 1.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2. 11.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5,875,3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원고는 2013. 4. 2.에 이르러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원고가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심판청구 및 그 결과 원고는 2014. 1.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을 1 내지 3,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대토농지 모두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