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이 편취한 동파이프를 자신이 취득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처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E과 피고인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파이프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고물수집업을 하는 (주)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F이 편취해 온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인 시가 55,598,400원 상당의 동파이프 267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8,000,000만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F이 편취해 온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39,406,379원 상당의 동파이프 124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000,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은 E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이전에 동파이프를 매도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