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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7 2015고정79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2.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손님인 E, F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 프로 휴대 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E, F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시가 합계 1,718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들(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휴대 전화기’ 라 한다) 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 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중요한 증거로는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그 공통된 요지는 ‘E, F이 공모하여 사우나 등에서 휴대 전화기들을 절취하고, 이를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대리점에서 처분하였다’ 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정상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중고 폰을 거래한 경험은 몇 차례 있으나 E, F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 전화기를 구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변소하였다.

이에 관하여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초에는 종전 진술과 같이 이 사건 휴대 전화기 절취하여 피고인에게 장물로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내 진술을 번복하여 ‘ 형사가 자꾸 추궁하기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 전화기를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

수사 당시 무고한 피고인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 미안하여 죄송하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 고 증언하였다.

E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초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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