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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6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로 피고인이 개설한 대포폰 번호인 ‘C’을 기재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판매자로부터 도난이나 분실된 스마트폰 등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7. 14:0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D에게 제주시 E 사거리 부근에 있는 ‘F’로 가 스마트폰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한 다음, 위 안경점을 운영하는 친구 G에게 휴대폰 매입대금을 보내 줄 테니 대신 휴대폰을 받아 돈을 전달해 주고 휴대폰은 택배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①같은 날 14:30경 위 안경점에서 G을 통하여 D으로부터 동인이 편취해 온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시가 85만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4만원에 매수하고, ② 2012. 2. 19. 16:30경 위 안경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가 편취해 온 피해자 J 소유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시가 85만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책 중 1권 31면), 농협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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