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07 2013고단152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5. 06: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뒤편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E으로부터 F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휴대전화 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6. 16: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PC방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F이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휴대전화 9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과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