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78]
1. D의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
가. E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리스차량 장물취득 D은 2014. 11. 17. 16:0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중부소방서 근처에서, F이 E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리스차량 이용자인 G로부터 리스 승계를 해 줄 것처럼 속이고 편취해온 위 리스차량과 차량등록증, 리스계약서 등을 F으로부터 건네받음에 있어, 위 차량의 리스계약자는 F이 아니며, 더욱이 리스차량은 캐피탈 회사의 동의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어 결국 위 리스차량은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F에게 현금 2,2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건네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나. H 벤츠 및 I BMW520d 리스차량 장물알선 D은 2014. 11. 26. 01: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위 F이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J로부터 편취해온 H 벤츠 리스차량 및 K으로부터 편취해 온 I BMW520d 리스차량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차량등록증, 리스계약서 등을 건네받았다.
D은 위 리스차량들의 계약자가 F이 아니며, 더욱이 리스차량은 캐피탈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어 결국 위 리스차량은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그 무렵 대포차 매매업자들인 L, M에게 위 리스차량 2대를 3,330만 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인 위 리스차량들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N 아우디A6 리스차량 장물취득 D은 2014. 12. 8. 22:00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P마트 옆 골목에서, N 아우디A6 리스차량은 위 F이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Q로부터 편취해온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F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건네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라.
R 아우디A5 리스차량 장물취득 D은 2014. 12. 19. 22:00경 대구 북구 O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