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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640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고물수집업을 하는 (주)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F이 편취해 온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55,598,400원 상당의 동파이프 267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8,000,000만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F이 편취해 온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39,406,379원 상당의 동파이프 124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000,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매수 여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일시에 E으로부터 동파이프를 2차례에 걸쳐 매수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본다.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이전에 동파이프를 매도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E이 위 공소사실 이전에 몇 차례 피고인에게 동파이프가 나온 것이 있으니 팔아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던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의 일시(2012. 10. 17.경 및 2012. 11. 16.경)에 위 동파이프를 매수하였다면 위 일시 및 그 직전에 동파이프 운반 및 인도를 위하여 상호 연락이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일시 및 그 직전에 통화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점(수사기록 163~165쪽, 236~23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동파이프를 매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E의 위 진술만으로 이를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가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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