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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2고단20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인 D의 허락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계약서의 전세보증금란에 5,000만원, 임대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D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당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1.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다수의 채무만 있을 뿐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E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2010. 8. 30.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한국외환은행 통장에 451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2. 제1항 기재의 커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원을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00만원을 2010. 8. 30.까지 반드시 변제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단독주택전세계약, 계좌거래내역서, 채권양도통지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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