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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8 2015고단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월드라이센스 D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더 많은 다단계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자, 전세보증금을 증액하여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E에게 담보로 교부하고 월드라이센스 미국지사를 설립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1. 말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 G에게 전세보증금이 1,500만 원으로 기재된 위 주거지의 진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함께 주고, G로 하여금 위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전북 익산시 F, 대지 208㎡’, 전세보증금란에 ‘35,000,000원,’ 계약금란에 ‘삼천오백만원’, 임대인란에 'H'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미리 만들어 두었던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2. 3. 18:00경 위월드라이센스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담보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월드라이센스 미국 지사를 설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1,5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증액하여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면서 "아들의 여자 친구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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