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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6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부평구 C 2층 202호’라고 기재하고, 보증금란에 ‘금 이천만원정(20,000,000원정)’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란에 D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위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3. 12. 6.까지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주택에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된 위 계약서는 피해자한테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내용증명, 채권양도통지서, 약정서

1. 수사보고(E 진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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