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경 충남 당진군 D아파트 102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허위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인근 부동산에서 가지고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충남 당진군 D아파트 102 / 606”, 보증금 란에 “50,000,000원”,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미리 새긴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31.경 당진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G에게 제시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위 아파트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E에게 임대차보증금채권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 그 임대차보증금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6,7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1,11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