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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1 2012고단180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1. 5.경 C이 사채를 쓰고 이를 갚지 못하여 변제 독촉이 심하게 되자 C이 거주하는 D 소유의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과 C은 2011. 5.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보증금란에 '칠천오백만원정(75,000,000)', 임대인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E, F, D, G'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부천시 원미구 H, I, C, J'이라고 기재하고, 중개업자란에 '부천시 K, L부동산, M, N, O, P'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그녀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과 C은 2011. 5. 13.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과 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R에게 C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전세보증금 7,500만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이자를 포함해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자신이 마치 위 D이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동의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39,5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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