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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1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47]

1.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공원에서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E, F”, 보증금 란에 “오천만”, 계약금 란에 “오백만”, 잔금 란에 “사천오백만”, 임대인 란에 “서울 강동구 G 3층, H”, 작성일자 란에 “2010년 3월 4일” 등으로 기재하고 하고,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2010. 9.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주면서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12. 30.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10. 하순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식당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 날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252] 피고인은 2010. 8. 5.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J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2,000만원짜리 번호계에 2번으로 가입한 후 계돈을 수령하여 매월 계금 120만원을 내야 하는데 현재 가게가 안 되어 돈이 없으니 계금을 대신 내주면 갚아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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