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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8 2020고단1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9 내지 11, 13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4. 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98』 피고인은 2020. 7. 4. 20:05경 순천시 B 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베란다 난간을 타고 위 아파트 C동 3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540만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수건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45』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21:00경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울타리를 넘어 그곳 세탁실 외부 방충망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22:28경 전주시 I건물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60만 원 상당의 향수, 50만 원 상당의 현금, 시가 미상의 공기청정기 1대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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