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2. 21:35경 대전 중구 B단지 아파트 C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다이아반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시가 합계 약 16,350,000원 상당의 귀금속, 화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3. 19:00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이르러 방범 창살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려 손괴한 후 그 틈을 통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저금통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약 700,000원 및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198,000원 상당의 페레가모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4. 19:00경 대전 유성구 I단지 아파트 J호에 이르러 방범 창살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려 손괴한 후 그 틈을 통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2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5. 19:00경 대전시 동구 L단지 아파트 M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및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금팔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