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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27 2020고단17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4』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7. 15:54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조각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얼리 팔찌 1개 합계 35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3. 11:00경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F호에 이르러 피해자 G가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발찌 1개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3. 1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아파트 I호에 이르러 피해자 J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식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3. 15:07경 함안군 K아파트 L호에 이르러 피해자 M이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은반지 1개, 금팔찌 2개, 금귀걸이 4개, 금목걸이 1개 및 시계 목걸이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13. 14:44경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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