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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합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11.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3. 19:00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 틈 사이에 돌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고, 집안에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아서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3. 19: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잠겨있던 거실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 가, 작은방 책상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돈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9. 9. 14. 19:0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잠겨있던 거실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 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넥타이핀 1점, 커프스 2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9. 9. 27. 19:31경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K호 소재 피해자 L의 주거지 뒤편 베란다 앞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자, 조경수 지지대를 이용하여 베란다 방범창과 잠금장치를 부서뜨렸으나, 피고인이 통과할 정도의 공간이 나오지 않아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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