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2 2019고단219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92]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2. 21:00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결혼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예물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반지 1개, 동전 500,000원 상당의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3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등 시가 합계 1,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9. 19. 22:00경부터 22:30경 사이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등에 있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돌반지 3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360,000원 상당의 닌텐도 오락기 1개 등 시가 합계 10,7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9. 10. 4. 19:06경부터 19:13경 사이 군포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등에 있던 시가 2,290,000원 상당의 돌반지(1돈) 10개, 시가 687,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3돈) 1개, 시가 3,435,000원 상당의 순금팔찌(1돈) 15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톰 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6,8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말 17:00경 안산시 단원구 K빌라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