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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6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적사항 명부 1묶음(증 제2호), 홍보멘트 자료 1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20.경부터 서울 강동구 F빌딩 304호에서 ‘G’라는 상호로 내비게이션 등 판매업을 하고, H, I는 ‘G’의 직원으로서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 H, I는 ‘무료통화권을 선불로 결제하면 내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료통화권 구입대금 등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G’는 내비게이션 무료교환 행사를 하는 내비게이션 통합콜센터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무료통화권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무료통화권을 지급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는 2013. 3.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비게이션 통합콜센터인데 기존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고객께서 신용카드로 휴대폰요금을 결제만 하면 고객에게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다. 홍보차원에서 무상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이다”라며 거짓내용의 홍보전화를 하여 피해자 J과 내비게이션을 설치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한 뒤, 피고인은 2013. 3. 14. 13:00경 포천시 K에 있는 ‘L’ 오디오 판매점에서 피해자 J을 만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여 주면서 “내비게이션은 무료이나 대신 휴대전화요금을 선불로 결제해 주면 결제대금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3. 14.경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계좌로 432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25.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사이에 171명의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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