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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합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홍보대상자 명단(증 제15호), 제품 약정서 등 보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자인바, 서울 강동구 C빌딩 301호 서울 강동구 E빌딩 306호에서 2012. 7.경 위 주소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수사기록 제5권 제2230쪽). 에서 ‘D’라는 상호로 종목을 운동용품, 자동차용품 액세서리, 잡화, 부가통신업, 업태를 도소매 및 서비스로 하여 2009. 12. 3. 사업장을 개업하여 F, G, H, I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명불상자들을 직원으로 순차 고용하였다.

F, G, H, I은 피고인의 종업원들로, F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의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G, H, I은 TM작업(텔레마케팅)을 담당한 자들이다.

G, H, I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J한테서 입수한 고객명단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고객리스트를 넘겨받아 피해자들에게 ‘내비게이션 통합콜센터인데 기존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고객께서 신용카드로 휴대폰요금을 결제만 하면 고객에게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다. 홍보차원에서 무상(1:1)교환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거나 ‘신한카드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에 신한카드를 계속 사용만 해 주시면 내비게이션 3D를 무료로 달아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다. 내비게이션을 설치할 시간과 장소를 알려 달라’는 거짓내용으로 전화 통화하여 피해자들과 내비게이션을 설치할 장소 및 시간을 약속하고, 그 뒤에 피고인은 F와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면서, '내비게이션 기계 값이 고가인데 우리도 실적이 필요하니 내비게이션 및 무료통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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