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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3고단83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8번, 판시 제4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K, L, M라는 내비게이션 취급업체의 상호로 내비게이션 무료설치를 빙자하여 선불통화권을 판매하던 조직의 총책,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N 소재 K의 사업자등록자, 피고인 C은 서울 강동구 O빌딩 혹은 서울 강동구 P건물 소재 M의 사업자등록자,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과 함께 위 선불통화권 판매 영업 및 사무실 관리, 계약서 작성 업무를 하던 자, 피고인 F은 위 영업 관련 텔레마케터로 일하면서 사무실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E도 위 영업 관련 텔레마케터로 일하던 자이다.

[2013고단833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F, 피고인 E 등은 2013. 1. 초경 서울 강동구 Q오피스텔 1007호에서 피고인 A이 구해온 내비게이션 관련 고객DB자료상 내비게이션 구매고객으로 나와 있던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총판 고객센터인데 아이나비 고객님들만 특별히 휴대폰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방문허락을 받은 다음 그 자료(속칭 ‘방문지’)를 피고인 D와 피고인 B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달

9. 13:0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합천군청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EF쏘나타 차량에 약 70만원 상당의 최신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우리도 실적이 있어야 하니,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대신 별정통신업체의 전화요금 480만원 상당을 선불로 결제해 주면 결제대금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주겠다.

현금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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