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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30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라는 업체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양식을 가지고 다니며 E으로부터 입수한 고객 명단에 기재된 자들을 상대로, “내비게이션이 160만 원 정도하는데 이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다. 다만, 우리도 영업실적을 쌓아야 하니 전화요금 400만 원을 선불로 결제해주면 결제대금 상당의 선불식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주겠다. 현금이 없을 경우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일시불로 결제해 주면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 결제대금만큼 별정통신업체의 선불식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주니 결과적으로 내비게이션은 공짜나 다름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결제대금 상당액을 교부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3. 14. 서산시 F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을 만나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준 다음 전화 요금을 선불로 결제하도록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결제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별정통신업체인 ㈜H에 선불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오히려 생활비 내지 수당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정통신업체에서도 무료통화권을 판매하거나 선불로 통화요금을 책정한 사실도 없으며, 내비게이션 무료 교환 행사를 해주기로 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무렵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1.경부터 2013.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순번 제98 내지 105번까지 합계 29,445,000원 상당 편취에 가담) 총 10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372,0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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