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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강동구 B 204호에서 별정통신사업자 (주)C의 딜러 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이다.

[2013고단6540] 피고인은, 계약 성립 1건 당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내비게이션 무상 설치 의사를 밝힌 고객명단(방문지 내지 DB)을 넘겨받아 그들을 상대로 매립형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주면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선납하면 그 금액 상당의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주겠다고 현혹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대구 북구 F아파트 205동 앞에서, 피해자 G의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선불로 주면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설치해 주겠다. 현금이 없다면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에서는 무료통화권을 판매하거나 선불로 통화요금을 책정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피해자가 실제 사용한 만큼의 통화료만 C에 후불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2] 피고인은, 계약 성립 1건 당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내비게이션 무상 설치 의사를 밝힌 고객명단(방문지 내지 DB)을 넘겨받아 그들을 상대로 매립형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주면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선납하면 그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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