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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3고단681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D빌딩 502호에서, 별정통신사업자 (주)비젼명성정보통신의 딜러 업체인 ‘E’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계약 성립 1건 당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내비게이션 무상 설치 의사를 밝힌 고객명단(방문지 내지 DB)을 넘겨받아 그들을 상대로 매립형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주면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선납하면 그 금액 상당의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주겠다고 현혹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7. 18.경 시흥시 G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의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 위 피해자에게 “우리도 실적이 있어야 하니, 휴대전화 요금을 선불로 결제해 주면 결제대금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주겠다, 현금이 없다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일시불로 결제를 해주면 이자를 대신 내 주겠다, 결국 내비게이션은 공짜인 셈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비젼명성정보통신에서는 무료통화권을 판매하거나 선불로 통화요금을 책정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피해자가 실제 사용한 만큼의 통화료만 비젼명성정보통신에 후불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만 원을 즉시 송금받는 등 모두 4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11. 22.경부터 2012. 7. 20.경 사이에 단, 피고인 B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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