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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9 2012노12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V, W, X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V, W, X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2005도527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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