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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노187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다.

② 설령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정황들에 비추어 R의 진술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은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내용 역시 C 신도를 포함한 전체 불교 신도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 4 면 이하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지목된 E의 각 진술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이 내연관계에 있다고

믿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근거들은 모두 출처 불명의 소문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단편적인 사실들에 근거한 추측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E이나 다른 여신도들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적용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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