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8. 5. 30.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D와의 통화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도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다. 나아가 피고인이 D와의 통화내용을 적시한 장소는 입주자대표회의실이고, 그 상대방 역시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자들로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정황 사정들에 비추어 D의 진술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은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내용 역시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2018. 6. 20.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 아파트의 동대표로서 피해자에 대한 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을 부착한 것인바, 이는 위 아파트의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결서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특히 2018. 5. 30.경 피해자에 관하여 적시한 내용은 모두 확인을 거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