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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9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은 D단체 다음카페 자유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단체의 회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6. 22.경 D단체 14주년 기념행사 및 총회에서 자신이 제명된 사실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06. 27.경 피해자 G의 사위가 운영하고 있는 C의 홈페이지(L) 고객의 소리라는 게시판(이하 ‘이 사건 C 게시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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