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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0 2014노73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책과 유인물, 신문광고 면에 적시한 사실은 모두 사실이다( 설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종 중원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밝혀 진실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 회복 등기 신청서’, ‘ 진정서’ 원본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면서, 예비적 죄명 ‘ 횡령’ 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55조 제 1 항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며,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 사 실란 제 4 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 심에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과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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