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13. 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 아이스 구입해 줘 ”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A, 피고인 C이 각 10만 원을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같은 날 04:15 경 경북 영천시 E 아파트 F 호, 성명 불상자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21. 2. 13. 04:25 경 위 E 아파트 G 호, 피고인의 집에서, 유리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1. 2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경북 영천시 등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21. 1. 초순 19:00 경에서 20:00 경까지 사이 위 E 아파트 H 호, D의 집에서, 유리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3. 04:25 경 위 E 아파트 G 호에서, 유리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