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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단28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귀화한 중국동포,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 및 필로폰 투약을 위한 장소, 장비를 제공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 15: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모텔’ 605호에서 중국 국적의 친구인 G와 함께 그가 준비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1. 12:25경 시흥시

H. 2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그가 준비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7. 4. 21:00경 위 1의 나항 기재 I주점에서 지인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7. 11. 12:25경 위 I주점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둥글게 말은 천원 권 지폐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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