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4. 05: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4. 05:00경 아산시 B건물 101동 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하순경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1g을 유리판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물이 담긴 유리관을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4. 6. 04: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4. 6. 0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하순경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1g을 유리판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물이 담긴 유리관을 이용하여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4. 6. 07: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4. 6. 07:00경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985. 상아아파트 104동 인근에 주차된 C이 사용하는 E SM3 승용차 안에서, C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1g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한 뒤 지폐를 말아 만든 파이프로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4. 6. 06:00~08:00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4. 6. 06: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07:00경 제3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C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9g을 교부받아, 같은 날 08: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2016. 4.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아산시 B 101동 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투약용 유리 파이프에 담겨 있는 필로폰 불상량이 함유된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2016. 4. 15.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15. 16:15경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