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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5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만원씩 갹출하여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 초순경 충남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4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8. 3. 초순 저녁경 김포시 E아파트 F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관을 통과하게 한 후 이를 D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9. 2. 24. 저녁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I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 21. 저녁경 위 1의 나.

(2)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J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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