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8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상가 건축을 진행하여 대출을 기대할 수 있었고, 그 밖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만연히 피고인의 예상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대출이 이루어 지리라는 예상 하에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A 주식회사가 서울 구로구 N과 춘천시 BB에 각 시공하는 아파트에 관한 분양 대행업을 하던 주식회사 AQ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분양실적이 저조하였을 뿐 아니라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