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86,360,000원 상당의 연간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420,000,000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충분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검사(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는 2010. 1. 경부터 2014. 10. 경까지 매주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월 1,30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작성한 장부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보험료를 횡령하거나 무단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보험 약관대출을 받았던 정황에 비추어, 보험료 수금액이 월 납입 보험료에 미치지 못해 오히려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8,000,000원으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변제하고 남은 대출금 채무 9,000,000원 외에도 약 100,000,000원 상당의 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의 월수입으로 변제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