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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02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경 부산 부산진구 C 등 D 재개발 지역에 피고인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 12채를 시행사인 ㈜맞빛건설에서 무단 철거 후에도 현재까지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후 계속적으로 부산진구청에 무단 철거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기 전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신청시 사업 승인을 보류해 주도록 민원을 제기하여왔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4.경부터 2012. 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입구에서 1인 시위(피켓시위)를 하였고, 2012. 8. 1.경부터 2012. 9. 21.경까지 약 50일 동안 위 부산진구청 청사 내 3층 부구청장실 및 구청장실 등 복도에서 시위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위를 하던 중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위 부산진구청에서 부당한 복도 점거에 대하여 퇴거해달라는 담당공무원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13. 16:00경 위 부산진구청 3층 구청장실 앞에서 계속 앉아 있어 주택계장 E가 구두상 퇴거를 요청하여도 이에 불응하여『수차례의 구두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구청장 및 부 구청장실복도를 불법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으니 즉시 퇴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서(건축과-F 2012. 8. 13.)를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고, 또한 피고인의 주소지로 퇴거를 요청하는 문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1. 11:00경 을지훈련 연습 보고회를 하고 있던 위 부산진구청 3층 소회의실 앞에서 피고인의 보상처리가 더 급하다며 발을 뻗고 앉아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계장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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