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 ‘부산 부산진구 C 대 121㎡’ 및 그 지상의 3층 단독주택(1층 67.50㎡, 2층 67.50㎡, 3층 14.88㎡ 등 합계 149.88㎡로서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지분 10분의 2에 관하여 자신의 부친인 D에게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8. 2. 2.경 이 사건 주택의 위 지분에 관하여만 D에게 증여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E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그 설립인가(2017. 12. 15.경 부산진구청에 신청하였고, 2018. 4. 12.경 인가되었다) 이전의 전신인 (가칭)F주택조합은 2017. 7. 18. 원고에게 향후 신축될 아파트의 G호를 분양하기로 하는 지주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9. 12. 19.경 제1호 안건으로 ‘지주조합원 자격제한의 건’을 상정하여 ‘사업시행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0평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조합원들을 강제탈퇴 처리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2. 31.경 원고를 위 이사회 결의 내용에 따라 강제탈퇴 처리하였다. 라.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피고 규약’이라 한다) 중 조합원의 자격요건과 조합원 탈퇴자격상실제명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